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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12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C, D 두 필지 토 지 : 지목 대 / 면적 264㎡ 건 물 : 구조ㆍ용도 경량철골구조, 일반음식점 / 면적 52.7㎡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금 삼억이천오백만원 정 (₩325,000,000) 계 약 금 : 금 삼천오백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특약사항

1. 세입자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2. 농업협동조합 근저당설정 3건 채권최고액 칠천삼백이십만 원(73,200,000)은 잔금과 동시에 해지 말소한다

(지상권 포함). 3. 상기 계약토지 264㎡ 중 피고 외 공유자지분이 있을 경우 매도자 피고가 책임진다

(미해결시 계약해지한다). 매도인 : 피고 (인) 매수인 : 원고 (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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