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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18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부부 사이인 F과 E은 ‘G’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퇴직금 52,911,740원을, 원고 B는 퇴직금 14,966,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양도 (1) E은 2014. 11. 5.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 C에게 ‘G’ 사업장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라 하고, 그 채권의 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이후 피고 C는 E으로부터 모든 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E의 요청에 따라 2014. 11. 2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의 재산 상태 E은 적극재산으로 8억 2,500만 원 상당의 H아파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약 10,080,000원 상당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비롯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E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I의 변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I는 2015. 1. 말경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10,080,0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E에게 각 퇴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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