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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270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류제조업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05. 3. 8. 자신의 경리부장인 G에게 아래 ① 내지 ④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3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합계 180,940,444원을 양도하였다.

① 주식회사 청주패밀리 14,107,000원 ② 주식회사 마리오 35,000,000원 ③ 주식회사 뉴코아 11,043,000원 ④ 주식회사 두합 32,724,000원

나. G은 2005. 3. 20. 피고 B에게 위 가항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다. A의 채권자인 피고 C, D, E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736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 F은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4610호로 A의 뉴코아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채권의 채무자 청주패밀리, 마리오, 뉴코아, 두합은 채권양도 및 가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채무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탁하였다.

채무자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피공탁자 가압류권자 청주패밀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1620 13,707,000원 G, B C, D E 마리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1773 26,358,283원 A G, B C, D E 뉴코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 제1926 72,237,307원 A G, B F, C D, E 두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년 금 제1101호 32,724,000원 A G, B C, D E

마. 피고 C, D, E을 비롯한 A에 대한 채권자 28명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G,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7946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6. 12. 7. A이 G과 체결한 위 가항의 채권양도 계약은 C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과 A 사이에 2005. 3. 8.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G은 채무자들에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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