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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55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0,725원 및 그중 13,908,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나머지 17,74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물품대금 원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21,120,000원 상당(운임과 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2018. 2. 14. 6,000,000원, 2018. 10. 15. 5,840,000원 합계 11,84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9,280,000원이다.

나. 채권양수금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8. 2. 20.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7,742,72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18. 2. 20. E의 위임하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었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8. 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위 채권양도 통지서에 E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F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F은 위와 같이 양수한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7,742,725원을 2019. 4. 17.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9. 4. 17. E의 위임하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었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9. 4.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E은 2018. 2. 20.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6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2. 20. E의 위임하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었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8. 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서에 E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650,725원 = 물품대금 9,280,000원 채권양수금 17,742,725원 채권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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