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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2610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D에게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채권에 기초하여, ① D가 피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20,266,500원, 원고 B은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D가 피고에게 가지는 권리금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권리금반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추심의 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및 이 사건 권리금반환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있었고,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나 이 사건 권리금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거나 위 명령의 송달 당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증거로 갑 제3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2 내지 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상의 임차 목적물은 동업을 목적으로 F가 임차를 한 것이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F의 투자 자금으로 마련한 점, 임대차계약 명의를 계약의 갱신시 또는 필요에 따라 G, H, D, F 등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던 점, 계약 명의자의 변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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