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857,1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화공약품ㆍ윤활유 도소매업,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금속표면처리 제조업,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오빠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1) 소외 회사는 2013. 8.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150,794,856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8.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E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1) E은 2013. 8. 28. 원고에게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180,808,83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E은 2013. 8. 28. 원고에게 E의 피고 C에 대한 74,5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채권의 특정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채권의 성립 내지 존속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채권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 채권의 성립 내지 존속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가 양수한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150,794,856원의 채권은, ① 47,82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①채권’이라 한다
과 ②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