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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32268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미형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미형디앤씨’라 한다)는 2010. 6. 1. 피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804.6㎡를 310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는 위 매매대금으로 2010. 5. 28. 계약금 26억 원, 2010. 6. 11. 중도금 244억 원, 중도금 지급 후 12개월 이내(PF시)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미형디앤씨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6억 원과 중도금 244억 원 합계 27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미형디앤씨는 2015. 3. 13. 소외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40억 원 채권 중 1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은 2016. 9. 20. 원고 A에게 위 13억 원의 채권 중 3억 원을, 원고 B에게 위 13억 원 중 1억 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미형디앤씨가 2015. 3. 13. D에게 양도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40억 원 채권 중 13억 원에 관하여 2016. 9. 20. 원고 A는 그 중 3억 원을, 원고 B는 그 중 1억 원을 각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D은 2015. 3. 13. 미형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40억 원 채권 중 13억 원을 양수한 다음, 2015. 7. 14. 소외 E에게 그 중 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2017. 10. 26. 피고 A에 위 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2017. 10. 30. E과 위 4억 원의 양수금 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2017. 10. 26.자 채권양도약정을 철회하였고, E은 2017. 10. 26. 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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