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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3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36 경 대구 달서구 B 입구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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