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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고단4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본 오 2동 행정복지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5. 15:02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 동 소재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액), 감정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무면허 운전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AVNI 영상기록), 무면허 운전 영상기록 캡 처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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