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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4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청호하이츠 후문 앞 도로에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94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판결서(수사기록 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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