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4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청호하이츠 후문 앞 도로에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94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판결서(수사기록 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