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세명기독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득량동 양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