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완산간고속도로 2.6km(전주방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더욱이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