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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9. 10:2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새벽에 마신 술이 덜 깬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홀어머니의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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