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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4 2019고정22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125만 원씩 총 24회를 납입하였고 1회분을 더 납입하면 계금 3,6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B이 계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주변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8. 일자 미상경 충주시 C건물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방문하였다가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 부터 받아놓은 차용증, 차용금을 적어놓은 장부를 그곳에서 분실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부를 집에 놓고 온 것 같으니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장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 미상경 자신의 집 거실 소파 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품인 장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으나,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사채 장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지인들에게 ‘내 곗돈 떼먹은 것 그리고 B의 사채 장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불법 사채업까지 전부 고소를 하겠다.’고 소문을 내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충주시 교현동 법원 앞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장부를 건네주고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내 빚을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채무 중 2,500만 원을 E에게 계좌 이체하고 500만 원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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