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향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 함께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1) 2015. 11. 일자 미상경 충주시 E 입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받았으며, 2) 2015. 11.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일명 ‘J’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받았고, 3) 2016. 1.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일명 ‘J’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 불상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받았으며, 4)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일명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받았고, 5) 2016. 4. 22. 10:45경 충주시 K건물, 가동 1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9g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다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15. 11. 일자 미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