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B 번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이 D동사무소 인근 편의점에 맡겨 놓은 현금 2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편의점 옆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0.5g을 넣어 두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0.5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필로폰 5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27번 152, 153쪽)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범 H, C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46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H의 소개로 C을 한 번 만났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