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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7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D에 있는 E 수산업 협동조합 F 어촌계의 계장이고, F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에 대한 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정치망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수산업 법에 따라 어촌계 소유의 어업 면허 등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일자 미상경 F 어촌계 사무실에서 그 어촌 계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F 어촌계의 면허 어업인 정치망 어업권을 보증금 4,000만 원( 연 임대료 4,568만 원 )에 2016. 4월부터 2023. 12. 31.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그 어촌계의 정치망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0월 일자 미상경 F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F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정치망 어업권을 보증금 4,000만 원( 연 임대료 4,568만 원 )에 2016. 4월부터 2023. 12. 31.까지 행사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정치망 어업권 계약서 사본

1. 정치망 행사 계약서 사본

1. F 어촌계 일반 회계 장부 사본

1. F 어촌계 명의 통장( 수협 G) 사본

1. 정치망 어업 면허증 사본

1. F 어촌 계원 명부 사본

1. 수사보고( 정치망 어업권 임대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촌계 보유의 정치망 어업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규정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에게만 어업권 행사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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