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9. 일자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로에서 C이 분실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고,
2. 2013. 9. 일자 미상경 천안시 소재 상호 미상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아래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고,
3. 2013. 9. 20. 07:55경 천안시 서북구 봉명1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종합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고,
4. 2013. 9. 20. 0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약 300m 구간에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촬영사진, 차적종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