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정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일자 미상경 정읍시 연지동 정읍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복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거래 신청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정읍시 E', 휴대폰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미상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1. 내사보고

1. 범죄관련 계좌수사 의뢰(수사기록 25쪽)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