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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오전경 부산 남구 C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를 마주치게 되자 “니가 내 애비를 죽여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3: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1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팔목을 물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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