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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 머리채를 쥐어 잡히고,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서 폭행을 당하면서 C의 점퍼에 가래침을 뱉은 사실이 있을 뿐 양손으로 C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서 폭행당하면서 피해 자의 어 딘가를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은 판시 범행 직후의 현장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점, ④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일부터 2일 후( 판시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다) 병원에 가 우측 전두 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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