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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19고정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5. 27. 14:15경 울산 남구 C 8층 D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손을 들다가 피해자 아내의 가슴을 치게 되자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채로 잡아당겼고, B는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몸싸움을 벌이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잡아당기고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폭행의 정도나 경위 및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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