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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23:1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D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베란다 앞으로 다가가 베란다 문을 수 회 걷어 차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위 D를 때리는 것을 제지받으면서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4면)

1. 피의자 E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없고 가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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