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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노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단 1회 때렸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폭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이리저리 흔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놔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단 1회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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