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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손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였다. 넘어진 제가 오른손으로 바닥을 딛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옷소매를 잡자 피고인이 이로 왼 손등을 3회 물었다’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제10~13쪽)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5쪽)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지를 수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등을 치아로 3회 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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