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M,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B, AK의 청구(위 원고들은 별지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다)를 모두 인용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를 인용(별지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2018.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하고 나머지 청구(별지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돈에 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별지 표 ‘지연가산금 증액’란 돈에 관한 청구 부분)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법원이 인용한 별지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피고 주장 부당이득’란 기재 돈과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금액만큼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별지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돈에 관한 부분 중 피고가 항소한 위 ‘피고 주장 부당이득’란 기재 돈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6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8면 9행까지)의 기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10행을 ‘- 수용개시일: 2017. 2. 9.’로 고쳐 쓴다.
제8면 4~5행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를 ’그 감정결과를 ‘법원 손실보상금 감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재결감정은 이 사건 수용대상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법원 손실보상금 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