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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6213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AG, AH, AI, AJ, AK에게 별지 1 표 ‘보상금 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사업[AL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0. 12. 6. 안양시 고시 AM, 2013. 9. 12. 안양시 고시 AN, 2014. 12. 24. 안양시 고시 AO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2 표 기재 토지, 건물,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 ‘수용재결서 보상금 합계’란 기재 금원 - 지연가산금: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일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일까지 기간 중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2015. 10.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별지 1 표 ‘수용재결서 지연가산금’란 기재 금원 - 수용개시일: 2017. 2.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이하 수용재결과 통틀어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C, D, E, F, G, H, AF, AG, AH, AI, AK 부분은 별지 1 표 ‘이의재결서 보상금 합계’란 기재 금원,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기각 - 지연가산금: 원고 A, C, D, E, F, G, H, AF, AG, AH, AI, AK 부분은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청구일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일까지 기간 중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2015. 10.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별지 1 표 ‘이의재결서 지연가산금’란 기재 금원,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기각 - 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AP의 감정결과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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