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5025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R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5. 5.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S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수용대상 :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 13. - 원고 Q은 서울 양천구 T 지상 건물에서 ‘U’라는 상호로 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등을 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원고가 영업을 하였다는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적법한 영업장소로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지도 못함을 이유로 위 원고의 영업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비 180만 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등의 손실보상금 청구 관련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그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Q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