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2 2020나106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2018. 9. 19.”을 “2018. 11. 16.”로, 제5면 제15행의 “2018고약19913”을 “2018고약18813”으로, 제7면 제9, 10행의 “아래 표와 같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2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의한 이익금 및 제품가격 합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D은 위 43,424,878원, 피고 E은 위 171,870,686원, 피고 F은 위 111,434,147원, 피고 G는 위 77,183,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한편”부터 제8면 제9행의 “주장한 바와 같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따라서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D은 위 28,463,378원, 피고 E은 위 66,218,435원, 피고 F은 위 69,734,747원, 피고 G는 위 24,582,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는 피고 D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행 당일인 2018. 3. 7.에만 원고 A의 동업자들로부터 합계 142,292,000원의 주문이 취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 142,292,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