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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541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360,400원, 원고 B에게 41,566,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2호, 2010. 9. 17.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0-62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남양주시 C 대 2,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 표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 표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 표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음 보상 내역표 원고 소유 지분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법원감정액 E 2,648㎡ 중 3/5지분 1,791,054,240 1,819,414,320 1,881,774,720 B 2,648㎡ 중 2/5지분 1,194,036,160 1,212,942,880 1,254,516,4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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