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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5구합706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494,500원, 원고 B에게 3,90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개발사업(D 개발사업<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3. 17.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와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F, G 지상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및 원고 A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51,414,5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 이의신청 기각, 원고 B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보상금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감정보완결과’이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원고 A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1,469,040,000원으로 평가(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114,108,000원으로 평가 - 법원감정보완결과: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F, G,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만으로 특정한다)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1,343,181,000원으로 평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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