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2014. 12. 11.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그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써, 피고인은 그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