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02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에 있는 강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동면에 있는 삼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