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 7. 20:5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백포마을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정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