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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0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7. 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도군 군내면 신동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동리 신동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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