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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9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매각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처인 H이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2014. 12. 11.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그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써, 피고인은 그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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