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18 2014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4. 1. 2. 21:14경 전남 강진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C 영랑로3길에 있는 풍경식당을 경유 맞은편 은하상회 앞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세무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