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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3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4. 1. 원고들에게 서울 구로구 D 전 1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도로 2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00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15.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 A 지분 9/10, 원고 B 지분 1/10).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제공되고 있고,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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