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9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