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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1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일사(이하 ‘제일사’라 한다) 내지 Q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약 7년이 지나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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