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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다324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토지의 원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위와 같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F가 1978. 12. 28.경부터 광주 북구 C 도로 49.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상으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알면서도 2011. 8. 4. F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법리를 들어, 원고의 무상 통행권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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