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09. 2. 1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2. 17.부터 2018. 2. 1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즉,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 D이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서울시 광진구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외 8개 필지로 분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권한없이 도로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C의 사용수익권 포기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