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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5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아래의 보충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보충판단

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6. G와 사이에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토지 정면 우측에 설치된 휀스를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에 명시된 약 18평의 토지(C 토지 중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공로로 사용함을 승낙하며 기부체납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20행부터 제4쪽 3행 기재 각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위 현황도로에 관하여 토지의 원소유자인 피고는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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