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7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72,000원 및 그 중 2,217,600원에...
이유
1. 2017. 10. 1. 19: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83 논공아울렛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2차량”)이 논공아울렛 앞 도로에서 왼쪽에 위치한 논공아울렛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B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1차량”)이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 등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논공아울렛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었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던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