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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17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6. 19. 14:46경 용인시 기흥구 A건물 내 노상주차장과 연결된 이면도로(B식당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C 차량)이 노상주차장에서 나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D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 양쪽으로 상가 및 식당의 노상주차장이 있어 차량의 진, 출입이 활발한 곳이므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이면도로 우측의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 차량으로서는 이면도로 양쪽 노상주차장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노상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던 점,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 점(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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