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38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8. 23. 0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앞 영동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1차량”)이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원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2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부로 충격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 차량 역시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주행 위치 및 그 충격 부위(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