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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69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5. 18. 21:25경 강원 인제군 A에 있는 B마트 앞 44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2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위 사고현장약도의 “#1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면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상향등을 깜빡이며 원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근접하며 진행하였던 점,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살짝 제동하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 차량은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살짝 제동할 경우 그에 따라 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였던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원고 차량을 충격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의무 및 차로변경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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