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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7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7. 6. 30. 21:45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황산리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51km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B 차량, 위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고장신고를 하여 신고 현장에 도착한 고속도로 관리공단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 갓길에서 경광등을 작동한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면서 감속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으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이고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 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차량으로서는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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