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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54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9. 11. 18:33경 아산시 용화동 아산등기소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A 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B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그 중 1차로는 노면에 좌회전 표시만 있어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는 노면에 우회전 표시만 있어 우회전만 가능한데, 피고 차량은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원고 차량으로서도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각 차량의 충격 부위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인 점(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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