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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동 컴퓨터 응용가공 숙련공과 실습장 내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따지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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